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4
- 공포
- 2022-04-29
- 시행
- 2022-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351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247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역해역의 지정,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수산물 검사기관의 지정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29, 공포ㆍ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물 안전 관리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함에 따라 관련 세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 수행 주체의 변경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해역의 위생관리,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수산물 검사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도록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6조(지정해역의 지정 등)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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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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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정해역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특별히 관리하기로 정한 바다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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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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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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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4
- 예고 종료2022-04-04
- 공포2022-04-29
- 시행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