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928호
개정이유 — 수산물 수출 상대국의 과도한 방역관리 요구 등으로 인한 국내 수출등록시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산·가공시설을 등록한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생산·가공시설 등록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생산·가공시설의 등록정지 신청안 제88조의2 제1~2항, 별지 제46호의2
- ○
수산물 수출 물량이 없거나 생산·가공시설 정비를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생산·가공시설 등록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나등록정지 중도해제 신청안 제88조의2 제3항, 별지 제46호의3
- ○등록정지를 중도에 해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다생산·가공시설 조사·점검안 제88조의2 제4항
- ○
등록정지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혹은 등록정지 중도 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산물 수출 시설이 운영상의 이유로 생산·가공시설 등록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등록정지 제도 도입
수산물 수출 물량이 없거나 시설 정비가 필요한 경우, 운영자가 신청하면 1년 범위 내에서 생산·가공시설 등록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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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8조의2(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정지 신청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8조의2(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정지 신청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수산물 수출 물량이 없거나 생산ㆍ가공시설 정비를 원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5호의2 서식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정지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정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 희망기간 및 정지 사유 등을 검토한 후 등록정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정지를 중도에 해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정지 해제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정지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정지 중도 해제 신청을 받으면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시설 조사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결과 생산ㆍ가공시설이 법 제69조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정지를 해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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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
동물이나 식물에 병균이 퍼지지 않도록 막는 관리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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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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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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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3
- 예고 종료2022-11-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