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77호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행정제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 가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조직 및 인력요건 완화안 별표 3, 별표 5
- 나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완화안 별표 5
- 다기타 인용조항 명확화안 별표 12
- 라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 명확화안 별표 21
- 마행정제재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회차 적용 규정 신설안 별표2, 별표4, 별표6, 별표14, 별표20, 별표21, 별표32
- 바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갱신신청 처리기한 단축안 별지 6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조직 및 인력요건 완화(안 별표 3, 별표 5)
나.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완화(안 별표 5)
다. 기타 인용조항 명확화(안 별표 12)
라.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 명확화(안 별표 21)
마.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회차 적용 규정 신설(안 별표2, 별표4, 별표6, 별표14, 별표20, 별표21, 별표32)
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갱신신청 처리기한 단축(안 별지 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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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6
- 예고 종료2022-1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