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3-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2-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지원센터의 소속세관을 조정하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 하였던 인력의 직급을 상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현장 서비스 강화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5명, 7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세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지원센터의 소속 세관을 조정하고, 인력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직급 상향 및 증원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원센터 소속세관 조정
지리적 접근성과 효율적인 통관 지원을 위해 구로, 의정부, 대산 등 일부 지원센터의 소속 세관을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현재는 6명(행정사무관 1명, 관세주사 4명, 관세주사보 1명)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8명(5급 1명, 6급 7명)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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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증원 인력의 존속 기한
부칙에 따르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되는 일부 정원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유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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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 총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치나 직급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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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4
- 예고 종료2022-03-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