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3
- 공포
- 2022-06-14
- 시행
- 2022-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118호
개정이유 — 열분해 시설을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하나로 규정하여 열분해를 통한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린 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여 올바른 배출 방법 준수를 통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가열분해 시설 분류 개편안 [별표 3]제1호가목, 제3호나목
열분해 시설을 재활용시설의 하나로 분류하고, 기존 ‘열분해 시설’ 중 소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중간처분시설로 분류하되 ‘열분해 소각시설’로 명칭 변경
- 나생활폐기물 투기 시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 8]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지키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5만원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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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열분해 시설의 분류를 개편하고 생활폐기물 투기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열분해 시설의 재활용시설 포함
소관 부처는 열분해유나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의 성격에 맞춰, 이를 재활용시설로 분류하여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를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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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변경 전
열분해(가스화)시설을 소각시설로 분류함
변경 후
열분해유·가스를 연료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설은 '열분해 시설'로, 후단에서 열분해유·가스를 소각하여 소각열을 이용하는 시설은 '열분해 소각시설'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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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열분해시설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열분해 소각시설'로 봐요. 또한,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이때 받은 과태료는 횟수 산정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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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
폐기물을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이를 통해 열분해유나 합성가스 같은 유용한 자원을 얻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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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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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4
- 예고 종료2022-04-13
- 공포2022-06-14
- 시행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