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112호
개정이유 — 열분해를 통한 폐합성수지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폐플라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폐기물 관련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ㆍ보완 필요사항들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보증금제 대상 1회용컵 수집?운반 규제 완화안 제9조, 제15조의2, 제66조 및 [별표 5]
– 1회용컵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게 완화
– 1회용컵을 지자체와의 대행계약 없이 수집?운반 가능한 폐기물로 분류
–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가 배출하는 1회용컵을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으로 완화
– 1회용컵 수집?운반 시 적재 기준을 완화(밀폐형 압착·압롤차량→밀폐형 덮개차량)
- 나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 개선안 제10조
임시보관장소를 옥내화한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선별?절단을 허용
- 다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규제 완화안 제17조의2
변경신고 사유 중 상호·소재지 변경, 처리계획 변경 등 실제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나 성상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
- 라왕겨?쌀겨 규제 완화안 제18조, 제20조 및 [별표 4]
– 왕겨 및 쌀겨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인계?인수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사료로서 관리되는 쌀겨의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
- 마
열분해(가스화) 재활용시설 사용신고 및 검사 등 규정 마련(안 제41조, [별표 10], [별지 제27호 서식], [별지 제29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3호 서식])
– 열분해(가스화)시설을 소각시설이 아닌 재활용시설의 하나로 별도 분류하게 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 및 검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관련기준을 정비
–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용신고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재설정안 제41조
- 바폐기물 법정교육 강화안 제50조
교육 대상자들의 최초 교육 시점* 및 교육 주기**를 명확화 * 1년 또는 6개월 이내 ** 3년 또는 1년마다
- 사폐기물 발생·처리 보고서 작성방법 구체화안 제60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이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명시
- 아폐목재 분류 간소화 등안 [별표 4]
– 분류가 지나치게 세분화(14종)되어 실제 현장에서 명확한 구분이 곤란했던 폐목재의 분류를 5종으로 간소화
– 폐목재의 범위에서 ‘연료용 또는 목재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벌채, 간벌, 숲가꾸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임목부산물’을 제외
- 자커피박·폐버섯배지 재활용 확대안 [별표 4], [별표 4의3], [별표 5의3]
폐기물 세부분류에 커피박 및 폐버섯배지를 신설하고, 이를 화력?열병합발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
- 차열분해(가스화) 재활용 유형 추가안 [별표4의2]
–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재생이용하는 유형(R-3)에 열분해 등의 공정을 통해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경우를 추가
– 열적 처리방법으로 기체 연료를 만드는 경우에 수소를 만드는 경우도 포함됨을 명시
- 카폐윤활유 및 그 밖의 폐유 재활용 확대안 [별표4의3], [별표5의3]
폐윤활유 및 그 밖의 폐유를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
- 타폐합성수지류의 재활용 확대안 [별표4의3], [별표5의3]
폐합성수지류,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열분해 등 공정을 거쳐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이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
- 파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재활용 확대안 [별표 4의3], [별표 5의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성토재, 복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
- 하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추가 및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 4의3], [별표 5의3]
– 음식물류폐기물을 열적 처리방식으로 연료를 제조하거나, 종이?금속 등 원료물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추가
– 음식물류폐기물을 유기탄소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총휘발성유기산’은 기준은 삭제하고, 탄소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cr)’ 기준을 추가하는 등 정비 거. 폐의류,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 등 재활용 확대(안 [별표 4의3], [별표 16])
– 폐의류(생활폐기물)를 단순 선별 등을 통해 원형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추가 및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으로 완화
– 폐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을 단순 수선·세척 등을 통해 다른 용도로 재사용(업사이클링)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추가 및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으로 완화 너. 중간가공폐기물 등 수집?운반 차량 규제 완화(안 [별표 5])
– 환경 위해 가능성이 적은 일부 폐기물(보증금제 대상 용기 등)에 대해서는 수집?운반증이 발급되지 않은 차량으로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중간가공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타인명의 차량 대상 수집?운반증 발급 및 임시차량 수집?운반증 발급을 허용 더.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 강화(안 [별표 5])
–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구체적 처리 기준* 마련 * 가연성?불연성 등 구분하여 처리, 폐기물배출자 신고, 시설기준 등 고시 사항 준수 의무 등 러. 폐합성수지의 식품 용기 재활용 세부기준의 근거 마련(안 [별표 5의3])
– 식품 용기의 원료로 사용하기 적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활용기준을 고시토록 근거규정을 마련 머. 유기성오니 가공 연료 사용비율 상한 폐지(안 [별표 5의3])
– 유기성오니를 화력 또는 열병합 발전 연료로 사용시 총 연료 사용량의 5퍼센트 이내로 사용토록 한 상한 규정을 폐지 버. 매체접촉형 재활용 원칙 명확화(안 [별표 5의4])
– 토양에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R-7-1, R-7-2, R-7-6)의 경우 재활용 대상 부지 외의 범위에 대해서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도록 적용대상 지역을 명확화 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기준 개선(안 [별표 5의6])
– 폐기물 유해특성 항목 중 용출독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 시험?분석 장비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시험?분석이 가능한 특정 기관들에 의뢰할 수 있도록 완화 어.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시 조치사항 명확화(안 [별표 6], [별표 8])
– 폐기물처리시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를 ‘계량시설 인근’에서 ‘계량시설과 진입로’로 명확화하고, 해당 영상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응당 필요한 사항으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과토록 명시 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최소규모 상향(안 [별표 7])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시 최소규모 상한을 높여 처리 효율성 확보(1톤/hr→2톤/hr) 처. 소각시설 반입 불연물 폐기물 관리 개선(안 [별표 8], [별표 11])
–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불연물은 공정을 거친 것으로 간주* *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불연물을 반드시 소각해야 할 필요는 없음
– 폐기물 처분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위탁받도록 명시 커. 선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강화(안 [별표 9], [별표 11])
– 선별시설은 세척수 등이 외부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바닥기울기를 2% 이상으로 하고, 바닥면,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 설치를 의무화
– 선별시설에 플라스틱 광학선별기를 설치하고, 재활용품 반출 후 12시간 내 실내작업장을 청소하고 청소실적관리부를 작성?보관토록 의무화 터. 기술관리인 적격대상 확대(안 [별표 14])
– 소각시설,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및 소각열회수시설 기술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에너지관리기사 추가 퍼. 음식물류폐기물 재사용 가축 먹이 관리 강화(안 [별표 16])
–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 * 허가 대상으로 변경 허. 행정처분기준 기본원칙 완화(안 [별표 21])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에 1/2 가중하여 처분토록 완화
– 위반횟수 산정시 위반행위 발생일 대신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또는 2년간 위반행위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완화 고. 폐기물배출자신고 및 실적보고 서식 불일치 정비(안 [별지 제49호서식])
– 배출자신고 서식에 기재토록 한 폐기물 ‘구분’란을 배출처리 실적보고 서식에도 추가하여 서식간 불일치를 해소 노. 잔재물의 정의 추가(안 [별지 제49호서식])
– 폐기물배출자, 처리업자, 재활용업자의 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란에 잔재물의 정의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열분해 재활용 기술 지원 및 교육 체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활용 기반 확대 및 규제 완화
1회용 컵의 수집·운반 규제를 완화하고, 왕겨나 쌀겨를 폐기물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며, 폐플라스틱이나 폐의류 등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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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변경 전
1회용 컵을 수집·운반하는 자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1회용 컵을 수집·운반하는 자를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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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교육 체계 강화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의 교육 시기와 주기를 명확히 정비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법한 처리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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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가스화)
폐기물을 높은 온도에서 분해하여 열분해유나 합성가스 같은 원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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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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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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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4
- 예고 종료2022-04-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