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261호
개정이유 — 보일러 배기가스의 실내유입 및 환기설비의 공기 흡·배기구 간의 교 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보일러 배기통 설치기준 및 환기설비 흡/배기구 설치기준을 강화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필요환기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일러 배기통과 환기설비 흡기구 및 환기설비 흡/배기구 간의 적정이격거리 확보안 제11조제3항, 별표1의4 개정, 별표1의5 개정
1) 보일러 배기통과 환기설비 흡기구의 이격거리(1.2미터 이상) 확보
2) 환기설비 흡/배기구의 이격거리 및 방향에 대한 기준 강화
- 나보일러 배기통의 적정 돌출길이 확보안 제13조제1항8호 신설
1) 오염물질의 실내유입 방지를 위하여 보일러 배기통 돌출길이(0.5미터 이상)를 규정할 필요
- 다다중이용시설의 필요환기량 강화안 제11조제4항, 별표1의6 개정
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실내공연장, 체육시설, 목욕장)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필요환기량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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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일러 배기통과 환기설비 흡기구 및 환기설비 흡/배기구 간의 적정이격거리 확보 (안 제11조제3항, 별표1의4 개정, 별표1의5 개정)
1) 보일러 배기통과 환기설비 흡기구의 이격거리(1.2미터 이상) 확보
2) 환기설비 흡/배기구의 이격거리 및 방향에 대한 기준 강화
나. 보일러 배기통의 적정 돌출길이 확보 (안 제13조제1항8호 신설)
1) 오염물질의 실내유입 방지를 위하여 보일러 배기통 돌출길이(0.5미터 이상)를 규정할 필요
다. 다중이용시설의 필요환기량 강화 (안 제11조제4항, 별표1의6 개정)
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실내공연장, 체육시설, 목욕장)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필요환기량 강화 필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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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24-03-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0
- 예고 종료2022-04-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