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9
- 공포
- 2024-03-21
- 시행
- 2024-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90호
개정이유 — 물막이설비의 설치 대상 지역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각 제도에서 상이하게 운영 중임에 따라 대상 지역 및 건축물 등을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 가물막이설비 설치 의무대상 일치안 제17조의2
- ㅇ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물막이 설비 설치 대상 지역 및 건축물을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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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막이설비 설치 의무대상 일치(안 제17조의2)
ㅇ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물막이 설비 설치 대상 지역 및 건축물을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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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3-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9
- 예고 종료2024-01-29
- 공포2024-03-21
- 시행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