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9
- 공포
- 2022-07-19
- 시행
- 2022-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2-14호
개정이유 —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긴급 구조금 제도 및 부패방지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 등의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 개정되어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포상금 지급체계를 구축하고자 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법 제58조의2 신설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안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90조의2
- 나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되어 있던 ‘송부’사항이 법으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안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3조 등
- 다부패신고로 인한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현행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안 제71조제2항
- 라긴급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위원회에서 추인을 받고, 구조금의 과·부족 시 위원회가 환수 또는 추가 지급하도록 세부 절차를 정비안 제79조
- 마대면교육 대상자에 고위공직자를 포함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전환 규정을 신설안 제88조의2제2항
- 바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한 특별교육 등의 조치 규정을 신설안 제88조의2제6항 및 같은 조 제8항
- 사법의 비위면직자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삭제안 제89조, 제89조의2
- 아포상금 지급액 상향안 제71조제2항
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안 제8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개정에 대한 적용례를 ‘부칙’에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패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높이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포상금 지급 한도 확대
부패신고로 인한 포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기존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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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변경 전
위원회가 신고사항 처리를 위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시 봉인·보관되는 자료를 신고자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대리 변호사의 인적사항도 확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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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포상금 관련 적용례
포상금 지급액 상향은 이 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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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직접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내세워 대신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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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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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0
- 예고 종료2022-04-19
- 공포2022-07-19
- 시행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