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0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49호
개정이유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규정(연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재 매장용 유골함을 자기, 옥 또는 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된 유골함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족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안장대상자의 근접 안장서비스를 위해 국립묘지별로 실시하고 있는 안장시설 확충사업을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안장대상자의 안장수요 추계분석 및 국립묘지별 안장규모 결정, 안장시설의 형태 등 국립묘지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결정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사업을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수행하고 있어 실제 운영현황에 맞도록 국립묘지관리소장의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사업 관련 권한위임을 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제8조 제3항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함
- 나국립묘지 매장 시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된 유골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족의 선택권 확대안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현재 매장용 유골함을 자기, 옥, 또는 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된 유골함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족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 다국립묘지관리소장의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사업 관련 권한위임 해제안 제26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등
국립묘지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결정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안장시설 확충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실제 운영현황에 부합하도록 안장시설 확충사업 관련 권한 위임을 해제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의 연임 제한, 유골함 재료 선택권 확대, 그리고 안장시설 확충 관련 권한 위임 해제를 통해 국립묘지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위원 연임 횟수 제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이 연임할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정해 운영을 체계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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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 제3항
변경 전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변경 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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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위원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안장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한 상태라면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더 연임할 수 있고, 두 차례 이상 연임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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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연임
임기가 끝난 뒤에 같은 직위나 직무를 다시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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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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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1
- 예고 종료2022-04-20
- 공포2022-06-07
- 시행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