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7
- 공포
- 2020-09-22
- 시행
- 2020-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124호
개정이유 — 최근 개원한 국립괴산호국원의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국립묘지 위치를 수정하고, 국립묘지 최초로 도입된 자연장 안장 시행을 위한 관련 물품 재질 및 규격 등을 보완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이장 비용 지원 및 국가관리묘역 지정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국립괴산호국원의 도로명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주소로 국립묘지 위치를 수정안 제2조 제6호바목
1) 당초: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
2) 변경: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호국로
- 나
국립괴산호국원에 자연장지가 시범 조성됨에 따라 자연장용 유골함 및 개인식별표 등 관련 물품의 재질 및 규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ㆍ제2항, 안 제17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 안 제17조의3제3항, 안 제18조제2항, 안 제19조제1항ㆍ제2항)
1) 자연장용 유골함 규격 등 신설 및 개인식별표 규격 변경
2) 자연장시 자연장용 유골함을 사용토록 명시하고, 생분해되는 유골함의 특성상 유골함 안에 흙을 채워 안장할 수 있도록 함
3) 자연장용 유골함을 묻는 것이 어렵다고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유골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4) 유골을 흙과 유골함을 제외한 다른 물품과 함께 안장을 제한하도록 한 현 조항이 오해 소지가 있어 명확하게 변경
5)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안장할 수 있는 장소에 자연장지를 추가
6) 안장의 실시 관련 대상 시설 등에 자연장지를 추가안 제17조 · 안 제17조의2 · 안 제17조의3 · 안 제18조 · 안 제19조
- 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115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에 따라, 국가관리묘역 지정ㆍ관리,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국립묘지이장 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1)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이장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제19조의2 신설)
2) 국가관리묘역의 지정ㆍ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제28조 신설)
3)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요청,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해제, 고시 및 통지에 대한 세부사항 신설(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신설)
4)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 신설(제33조, 제34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묘지의 위치 정보 수정과 자연장 제도 보완, 그리고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및 이장 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연장 관련 규정 강화
국립묘지 내 자연장(유골을 흙과 섞거나 생분해성 유골함을 사용하는 방식)을 위한 유골함의 재질과 크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국립묘지의 위치)
변경 전
바. 국립괴산호국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
변경 후
바. 국립괴산호국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호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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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이장 비용 지원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유공자 등의 시신을 국립묘지로 옮길 때, 가족이 없는 경우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장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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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연장
유골을 흙과 섞거나 생분해성 유골함에 넣어 자연 상태로 안장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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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8
- 예고 종료2020-07-07
- 공포2020-09-22
- 시행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