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4
- 공포
- 2018-04-30
- 시행
- 2018-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1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에 맞추어 시행령을 정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수립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변경하며, 국립묘지 관리소장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위임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에 따른 위치 추가와 관리계획 수립 주기 변경, 그리고 관리소장의 권한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립묘지 위치 추가
국립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 위치에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국립묘지의 위치)
변경 전
현재는 국립신암선열공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7. 국립신암선열공원: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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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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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승격
어떤 기관이나 시설의 지위나 등급을 높여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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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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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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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4
- 예고 종료2018-01-24
- 공포2018-04-30
- 시행201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