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5
- 공포
- 2019-07-09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69호
개정이유 — 올해 하반기 개원 예정인 국립괴산호국원의 위치를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로 정하는 한편, 그동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후 유족이 안장신청을 했던 것을 생전(生前)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94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안장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안장대상 여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연령 및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고, 순직공무원 등의 안장대상자 선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립괴산호국원 위치 지정안 제2조제6호바목
1) 국립괴산호국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
- 나국립묘지 안장 사전신청 제도의 도입안 제12조제2항∼제5항 신설
1) 생전(生前)에 안장대상자 본인이 사전신청할 수 있는 연령 및 신청방법 규정(안 제12조제2항)
2) 생전(生前)에 안장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안장신청을 하는 경우 안장대상자 해당여부 등 안장심의 근거 규정(안 제12조제3항)
3) 생전(生前)에 안장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안장대상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 등 규정(안 제12조제4항)
4)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규정(안 제12조제5항)
- 다순직공무원등의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명확히 규정안 제6조제1항
1) 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 및 타목에 따른 순직공무원등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순직공무원등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순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14년 11월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면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순직 관련 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순직공무원등이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신청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 라국립묘지 사전심의제 및 재심의제 도입으로 안건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장대상심의위원회 및 실무운영위원회 구성을 변경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0조제2항
1)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가) 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중앙행정기관의 장”중에서“행정안전부장관”과“국무조정실장”을 제외 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인원을“9명”에서“11명”으로 변경
2) 국립묘지 안장심의 실무운영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10조제2항) 가) 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중앙행정기관의 장”중에서“행정안전부장관”과“국무조정실장”을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생전 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위원회 구성과 순직공무원의 선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장 사전신청 제도 도입
그동안은 유족이 안장 신청을 했지만, 앞으로는 80세 이상의 안장대상자 본인이 생전에 미리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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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국립묘지의 위치)
변경 전
6. 국립호국원
변경 후
바. 국립괴산호국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4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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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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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生前)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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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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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5
- 예고 종료2019-05-15
- 공포2019-07-09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