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6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76호
개정이유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규정(연임) 및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재 매장용 유골함을 자기, 옥 또는 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된 유골함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족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안장대상자의 근접 안장서비스를 위해 국립묘지별로 실시하고 있는 안장시설 확충사업을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안장대상자의 안장수요 추계분석 및 국립묘지별 안장규모 결정, 안장시설의 형태 등 국립묘지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결정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사업을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수행하고 있어 실제 운영현황에 맞도록 국립묘지관리소장의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사업 관련 권한위임을 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제8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함(안 제8조 3항)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의 2)
- 나국립묘지 매장 시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된 유골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족의 선택권 확대안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현재 매장용 유골함을 자기, 옥, 또는 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된 유골함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족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 다국립묘지관리소장의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사업 관련 권한위임 해제안 제26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등
국립묘지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결정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안장시설 확충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실제 운영현황에 부합하도록 안장시설 확충사업 관련 권한 위임을 해제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유족의 선택권 확대 및 효율적인 시설 확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및 제척·기피·회피 제도 마련
심의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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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제1항 제2호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변경 후
제1항 제2호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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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위촉된 심의위원의 경우 연임 횟수 제한에 대해 과거 위촉 시점과 현재 연임 횟수를 고려하여 경과조치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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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척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유로 인해 심의나 의결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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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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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2
- 예고 종료2022-05-06
- 공포2022-06-07
- 시행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