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6
- 공포
- 2026-06-17
- 시행
- 2026-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7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국가보훈대상자가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정의안 제2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나준보훈병원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지원범위 규정안 제9조 및 제9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보훈대상자가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준보훈병원)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범위와 진료비용 지원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준보훈병원’이라는 새 의료기관 유형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이 개정되어 의료지원 기관에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추가됐어요. 이 규칙안은 그 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부르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곳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6호(준보훈병원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정의해요. 근거는 7개 법률 시행령의 해당 조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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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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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훈병원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에요. 보훈대상자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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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17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7
- 예고 종료2026-05-06
- 공포2026-06-17
- 시행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