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1
- 공포
- 2026-06-17
- 시행
- 2026-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5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지원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임
- 가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정의안 제2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나준보훈병원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지원범위 규정안 제9조 및 제9조의2
- 다준보훈병원 의료지원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정의(안 제2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준보훈병원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지원범위 규정(안 제9조 및 제9조의2)
다. 준보훈병원 의료지원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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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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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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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8
- 예고 종료2026-05-01
- 공포2026-06-17
- 시행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