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0
- 공포
- 2023-10-11
- 시행
- 2023-10-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3-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3호, 2023. 7. 11. 공포)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6호, 2023. 7. 11. 공포, 10.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중 신청 연령 제한 안내를 삭제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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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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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17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7
- 예고 종료2023-09-20
- 공포2023-10-11
- 시행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