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05-2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314호
개정이유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자격 기준 신설,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의무화,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해체공사감리자의 해체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리원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체공사 현장의 시정 및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해체공사현장 감리비용 산정에 있어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 감리비용 등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감리를 재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가해체계획서의 작성이나 검토에 필요한 절차 규정안 제11조의2
- 나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에 필요한 절차 규정안 제11조의4
- 다
해체공사 현장점검을 대행하는 경우 안전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조의5
- 라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계약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
- 마
해체공사 현장 감리원의 배치 및 철수 등 감리원 배치현황을 해체공사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12조의2
- 바해체공사감리자 교육의 종류, 교육방식 등을 명시안 제13조
- 사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안 제13조의2
- 아해체공사 현장의 시정 및 정지에 관하여 개선계획의 제출과 허가권자가 이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안 제14조
- 자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과 보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 차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해체 변경허가(신고) 등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고 조항의 순서변경에 따른 서식 내 인용조항 변경(서식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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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8
- 예고 종료2022-04-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