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56호
개정이유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경우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운영 할 수 있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 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문인력 채용 어려움 등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지역건축물안전센터의 설치 확대의 제한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ㅇ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전문인력 자격기준 완화제20조제4항제5호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고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건축구조 분야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센터 설치 확대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인력 채용 문턱 낮추기
소관 부처는 지역 내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건축물관리센터를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격 기준을 완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제4항제5호
변경 전
특급건설기술인
변경 후
고급건설기술인 이상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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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뼈대를 설계하고 만드는 기술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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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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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2-03-18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0
- 예고 종료2021-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