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7
- 공포
- 2026-09-22
- 시행
- 2026-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6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를 하는 공공주택사업 등의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없더라도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주택사업 같은 대규모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물을 해체할 때, 허가권자가 건설사업관리를 맡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부에 없어도 감리자로 지정 가능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만 지정할 수 있었어요. 이 안은 일정한 건설공사에서는 명부에 없어도 건설사업관리를 맡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공공주택사업 등 4가지 사업의 건설공사로서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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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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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체공사감리자
건물을 허물 때 계획대로 안전하게 공사하는지 살펴보고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8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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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8
- 예고 종료2026-09-07
- 공포2026-09-22
- 시행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