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0
- 공포
- 2026-09-22
- 시행
- 2026-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01
개정이유 — 현행 해체 인허가 제도는 개별 필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규모 사업으로 다수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신청 및 처리, 감리 지정 등에 절차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제도를 합리화함으로써 발주청 및 지자체의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 가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일괄하여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1조제7항
- 나「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는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허용안 제22조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축물을 해체하는 관리자와 허가권자(지자체)를 대상으로, 여러 건물의 해체 허가·신고서를 한꺼번에 낼 수 있게 하고 공공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여러 건물 해체 신청서 일괄 제출
관리자가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허가신청서나 신고서를 한꺼번에 작성해 허가권자에게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지금은 필지별로 나눠 신청·처리해서 비효율이 생긴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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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자는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일괄 작성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제출 절차와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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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두 가지예요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제21조제7항(일괄 제출)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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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자
건축물 해체공사가 허가받은 대로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살피고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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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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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2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0
- 예고 종료2026-05-20
- 법제처 심사2026-09-08
- 차관회의2026-09-08
- 국무회의2026-09-10
- 공포 대기2026-09-15
- 공포2026-09-22
- 시행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