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6
- 공포
- 2023-07-11
- 시행
- 2023-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582호
개정이유 — 화재안전기준 강화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2022년 12월 31일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하고 보고토록 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의 일부를 2022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367호, 2023.4.18. 시행)됨에 따라, 위임 근거조항 수정 등 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가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위임 근거 조항 수정안 제20조
개정 전 법률(제18934호, 2022.6.10.) 제29조를 위임근거로 하는 영 제20조제1항을 개정 법률 제19367호(2023.4.18. 시행)의 제29조의2를 위임 근거로 수정하고, 법률개정으로 위임근거가 없어진 영 제20조제2항은 삭제함
- 나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대행 위임 근거 조항 수정안 제29조
개정 전 법률(제18934호, 2022.6.10.) 제29조를 위임근거로 하는 영 제29조제4항제2호를 개정 법률 제19367호(2023.4.18. 시행)의 제29조의2를 위임 근거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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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위임 근거 조항 수정(안 제20조)
개정 전 법률(제18934호, 2022.6.10.) 제29조를 위임근거로 하는 영 제20조제1항을 개정 법률 제19367호(2023.4.18. 시행)의 제29조의2를 위임 근거로 수정하고, 법률개정으로 위임근거가 없어진 영 제20조제2항은 삭제함
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대행 위임 근거 조항 수정(안 제29조)
개정 전 법률(제18934호, 2022.6.10.) 제29조를 위임근거로 하는 영 제29조제4항제2호를 개정 법률 제19367호(2023.4.18. 시행)의 제29조의2를 위임 근거로 수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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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2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7
- 예고 종료2023-06-26
- 공포2023-07-11
- 시행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