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48호
개정이유 — 해체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는 내용의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40호, 2021. 7. 27. 공포, 2021. 10. 28. 시행)됨에 따라, 착공신고 시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허가권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해체공사장 등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착공신고 확인증을 관리자에게 내어주어 건축물을 보다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해체공사 착공신고제도 도입안 제11조의2
실제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관리자(소유자)가 반드시 착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해체공사 관계자 간 계약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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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착공신고를 하고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핵심
해체공사 착공신고 제도 도입
건축물 관리자가 실제 해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고,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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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의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① 관리자가 법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건축물 해체 착공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해체작업자와 관리자 간의 계약서 사본. 다만, 해체작업자가 하수급인(하도급받은 자)인 경우 수급인과 관리자 간의 계약서 및 하수급인과 수급인간의 계약서 사본 2.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와 관리자 간의 계약서 사본 3. 법 제30조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해체계획서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체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 안전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 안전점검표를 해체공사감리자와 해체작업자와 함께 확인ㆍ작성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관리자에게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해체 공사장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축물 해체 착공신고 확인증을 해당 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며,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 약 4,000여명과 전국 시군구 지자체가 관련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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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건축물이나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허가를 내어줄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주로 지자체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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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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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시스템 규제영향분석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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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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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1-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7
- 예고 종료2021-09-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