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3-18 예고
- 입법예고
- 2022-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6-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672호
개정이유 —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등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해체 허가(신고) 절차 간소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감리원 배치현황 대상 명확화 및 감리원의 중복배치 확인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하는 등의 개정을 하고자 함.
- 가해체 허가(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 나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안 제11조의4제4항
- 다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감리원 배치현황 대상을 명확화안 제12조의2제1항
- 라해체공사 감리원의 중복배치 확인 대상을 명확화안 제12조의2제3항
- 마서식 보완(제5호, 제7호, 제8호의6, 제10호의3, 제12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체 허가(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나.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 (안 제11조의4제4항)
다.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감리원 배치현황 대상을 명확화 (안 제12조의2제1항)
라. 해체공사 감리원의 중복배치 확인 대상을 명확화 (안 제12조의2제3항)
마. 서식 보완(제5호, 제7호, 제8호의6, 제10호의3, 제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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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6
- 예고 종료2022-06-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