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2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437호
개정이유 —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자원관리와 혼획률 줄임을 전제로, 현행 근해형망 어구의 무거운 무게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조업을 위한 어구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기존의 어구ㆍ어법 중심(Input control)의 어업관리체계에서 총허용어획량 중심(Output control)의 어업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려는 것임.
- 가달리 적용되는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의 내용 및 적용기간에 근해형망어업의 어구 추가별표10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고 어획물을 전량 위판하며, 패류 외 어종의 혼획률을 현행 10%에서 3%로 저감하고 혼획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등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현행 근해형망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일정기간 달리 적용함
2) 현행 근해형망 어구에 비해 경량화되고 유지보수가 간편한 어구의 사용을 통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하고 혼획률 저감 노력을 하는 등 자원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나알기 쉬운 법령 입안기준에 맞추어 용어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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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달리 적용되는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의 내용 및 적용기간에 근해형망어업의 어구 추가(별표10)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고 어획물을 전량 위판하며, 패류 외 어종의 혼획률을 현행 10%에서 3%로 저감하고 혼획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등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현행 근해형망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일정기간 달리 적용함
2) 현행 근해형망 어구에 비해 경량화되고 유지보수가 간편한 어구의 사용을 통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하고 혼획률 저감 노력을 하는 등 자원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알기 쉬운 법령 입안기준에 맞추어 용어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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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3
- 예고 종료2022-05-02
- 공포2022-06-07
- 시행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