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2
- 공포
- 2019-07-08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547호
개정이유 —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6211호, ‘19. 1. 8. 공포, ‘19. 7.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신고어업의 신고 수리 기간을 별지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기간인 2일로 규정하는 한편, 신고어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출입국관리법」등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확인하도록 규정안 제25조
- 나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 등 개선안 별표2, 별지 제20호·제21호·제22호서식
- ○부속선에 관한 조례 제정의 주체를 명확화
-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도 신고어업 대상에 포함하여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고어업의 신고 수리 기간을 별지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기간인 2일로 규정하는 한편, 신고어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출입국관리법」등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확인하도록 규정(안 제25조)
나.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 등 개선(안 별표2, 별지 제20호·제21호·제22호서식)
○ 부속선에 관한 조례 제정의 주체를 명확화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도 신고어업 대상에 포함하여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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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어업허가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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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3
- 예고 종료2019-06-12
- 공포2019-07-08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