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122호
개정이유 — 이동성구획어업인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부속선(추진축계를 제거한 무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조업을 할 경우 부속선 사용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어업의 대상은 개인 또는 그 가족을 통하여 영위할 수 있는 어업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법인을 신고어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에 부속선 추가제3조제3항 관련 별표 3
1) 고정된 ‘바지’에 안강망 어구를 연결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강한 강물의 흐름, 조류, 해류 등으로 고정된 ‘바지’가 조업장애를 유발하거나 안전사고로 연결·발생
2)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부속어구로 ‘부속선(무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조업을 할 경우 부속선의 용도·규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허용
3)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 별도로 ‘부속선(무동력어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속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
- 나신고어업 대상 법인 제외안 제25조 및 별지 제20호서식~제22호서식
1) 현행 신고어업 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허용하고 있으나, 신고어업은 개인 또는 그 가족을 통하여 영위할 수 있는 어업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법인을 신고어업 대상에서 제외
2) 신고어업은 개인 또는 가족 외 그 밖의 타인을 통하여 대신 어업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02.1월)에 따라 신고어업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 다어업의 종류 명칭 정비안 제18조제6항
1)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의 종류 명칭이 하위법령의 명칭과 달라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어업의 종류 명칭을 상위법령과 동일한 명칭으로 일치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어업허가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07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8-02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09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4-14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8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