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0
- 공포
- 2021-08-02
- 시행
- 2021-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592호
개정이유 — 연근해어업이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어구 등에 대한 제한을 달리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도입하여 어구ㆍ어법 중심(Input control)의 어업관리체계에서 총허용어획량 중심(Output control)의 어업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려는 것임.
- 가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에 대한 특례 도입제3조제7항부터 제9항 및 별표3의2 신설
및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한 특례 추가(별표10)
1) 총허용어획량(TAC) 및 모니터링 체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어업인단체에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중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현행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일정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허용어획량 중심 어업관리체계의 근거를 마련함
3) 고갈 되어가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규제하던 어선의 장비와 규모, 어구의 규모 등을 어업인단체 스스로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일부를 완화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어구어법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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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9
- 예고 종료2021-05-10
- 공포2021-08-02
- 시행202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