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31
- 공포
- 2020-04-14
- 시행
- 2020-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36호
개정이유 — 총허용어획량 기반의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등 건전한 조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확인 절차 마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지정된 양육·매매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혼획의 허용범위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 혼획이 허용된 업종의 경우 혼획된 어획물을 지정된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도록 규정(수산업법 제41조의3제4항)
- 나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 확대별표 7 개정
조업자제선을 넘은 경우에는 재허가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국제기구 또는 연안국의 관할수역을 침범하는 등의 경우에는 10개월에서 2년으로, 그 밖에 동 법에 따른 명령·처분 등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10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 다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근거 마련안 제41조의4 및 별표10 신설
어획량 제한기준 충족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동안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도 불구하고 어구의 규모등을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동 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기간과 어구의 규모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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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확인 절차 마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지정된 양육·매매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혼획의 허용범위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 혼획이 허용된 업종의 경우 혼획된 어획물을 지정된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도록 규정(수산업법 제41조의3제4항)
나.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 확대(별표 7 개정)
조업자제선을 넘은 경우에는 재허가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국제기구 또는 연안국의 관할수역을 침범하는 등의 경우에는 10개월에서 2년으로, 그 밖에 동 법에 따른 명령·처분 등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10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다.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근거 마련(안 제41조의4 및 별표10 신설)
어획량 제한기준 충족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동안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도 불구하고 어구의 규모등을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동 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기간과 어구의 규모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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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200402 (조문별 개정이유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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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1
- 예고 종료2019-12-31
- 공포2020-04-14
- 시행202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