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5
- 공포
- 2021-04-09
- 시행
- 2021-04-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74호
개정이유 — 허가어선의 대체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허가어선 대체시 저당권 설정 어선에 대한 허가관청 확인 의무 부여, 어업 폐업신고 간소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허가어선의 대체 등안 제18조
- ㅇ
허가어선을 대체하려는 경우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관청은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 부여
- ㅇ허가어선 대체관련 행정사무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한 행정규칙 제도화를 위한 법령 위임근거 규정
- 나어업의 폐업신고안 제28조
- ㅇ
어업폐업 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어업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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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가어선의 대체 등(안 제18조)
ㅇ 허가어선을 대체하려는 경우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관청은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 부여
ㅇ 허가어선 대체관련 행정사무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한 행정규칙 제도화를 위한 법령 위임근거 규정
나. 어업의 폐업신고(안 제28조)
ㅇ 어업폐업 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어업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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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3
- 예고 종료2020-12-15
- 공포2021-04-09
- 시행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