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5
- 공포
- 2021-04-09
- 시행
- 2021-04-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74호
개정이유 — 허가어선의 대체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허가어선 대체시 저당권 설정 어선에 대한 허가관청 확인 의무 부여, 어업 폐업신고 간소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허가어선의 대체 등안 제18조
- ㅇ
허가어선을 대체하려는 경우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관청은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 부여
- ㅇ허가어선 대체관련 행정사무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한 행정규칙 제도화를 위한 법령 위임근거 규정
- 나어업의 폐업신고안 제28조
- ㅇ
어업폐업 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어업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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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업 허가어선의 대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어업 폐업 신고 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허가어선 대체 시 확인 절차 강화
허가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바꿀 때(대체), 신청자가 내야 하는 서류를 명확하게 정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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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허가어선의 대체 등)
변경 전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새로운 어선·어구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존의 노후한 어선·어구의 폐기, 수출, 다른 어선에 대한 대체허가신청 또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비(非)어로선으로의 사용 등(이하 "어선ㆍ어구의 폐기등"이라 한다)의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과 저당권자의 동의서(조치계획의 대상 어선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선ㆍ어구의 폐기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어업허가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새로운 어선·어구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어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같은 종류의 어업허가 어선을 상호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대체하는 어선과 대체되는 어선의 허가증을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2. 기존 어선ㆍ어구의 폐기, 수출, 다른 어선에 대한 대체허가신청 또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비(非)어로선으로의 사용 등(이하 "어선ㆍ어구의 폐기등"이라 한다)의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 3. 저당권자의 동의서(대상 어선·어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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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어선의 대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바뀐 내용과 상관없이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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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빌려준 사람이 물건(어선 등)에 대해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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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어업허가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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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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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3
- 예고 종료2020-12-15
- 공포2021-04-09
- 시행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