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2
- 공포
- 2022-10-19
- 시행
- 2022-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433호
개정이유 — 동 규칙에 따른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과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명확화하고, 어업정지 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관련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일부 개정 필요
- 가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 명확화 및 과잉행정 방지 관련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별표 I. 제1호 및 제2호
- ㅇ가중처분 적용시점을 위반행위가 있은 날에서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명확하게 개정
- 나어업정지 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 장치 마련제11조제3항
- ㅇ행정처분 개시일 이전에 처분내역을 수협에 통보토록 규정
- 다양식면허구역 외 양식시설 설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별표 II. 제1호나목 표의 제2호
- ㅇ「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구분하여 처분토록 규정
- 라면허어업 및 면허양식업 종사 어선 「어선안전조업법」 적용 근거 마련별표 II. 제1호마목 신설
- ㅇ출항 등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적용토록 규정
- 마구획어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해기사면허 포함) 기준 강화별표 II. 제2호가목 표의 제30호
- ㅇ
행정처분 : (현행) 1차 경고, 2차 30일, 3차 45일 (개정)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 바단속기관의 행정처분 의뢰 근거 신설제3조제1항 및 제2항
- ㅇ해양경찰의 지자체 행정처분 의뢰 행위를 일관되게 유지토록 규정
- 사
행정규칙 조문 오기 및 법령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제2?3?5?6?7?8?9?10?1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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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 명확화 및 과잉행정 방지 관련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별표 I. 제1호 및 제2호)
ㅇ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위반행위가 있은 날에서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명확하게 개정
나. 어업정지 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 장치 마련(제11조제3항)
ㅇ 행정처분 개시일 이전에 처분내역을 수협에 통보토록 규정
다. 양식면허구역 외 양식시설 설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별표 II. 제1호나목 표의 제2호)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구분하여 처분토록 규정
라. 면허어업 및 면허양식업 종사 어선 「어선안전조업법」 적용 근거 마련 (별표 II. 제1호마목 신설)
ㅇ 출항 등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적용토록 규정
마. 구획어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해기사면허 포함) 기준 강화(별표 II. 제2호가목 표의 제30호)
ㅇ 행정처분 : (현행) 1차 경고, 2차 30일, 3차 45일 (개정)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바. 단속기관의 행정처분 의뢰 근거 신설(제3조제1항 및 제2항)
ㅇ 해양경찰의 지자체 행정처분 의뢰 행위를 일관되게 유지토록 규정
사. 행정규칙 조문 오기 및 법령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제2?3?5?6?7?8?9?10?1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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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2-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3
- 예고 종료2022-05-02
- 공포2022-10-19
- 시행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