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12-30 예고
- 입법예고
- 2023-10-25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4
- 공포
- 2024-11-01
- 시행
- 2024-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30호
개정이유 — 「수산업법 」이 전부개정(’22.1월 공포, ’23.1월 시행)되어 동 규칙에서 인용한 해당 법률 조문 및 세부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간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함
- 가어구 사용량 초과 적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안 별표
- ㅇ
수산업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사용 가능한 어구량을 초과하여 실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근거 마련
- 나위반행위 보고의무 현실화안 제3조
- ㅇ
해양경찰청이 지자체에 위반행위 적발내용 송부 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해경 업무 체계에 맞는 보고 서류 반영 및 보고기관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구의 사용량을 초과하여 실은 경우에 대한 행력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해양경찰청의 위반행위 보고 절차를 현실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구 과다 적재 시 처분 근거 마련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여 실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어구 사용량이 기준의 2배를 초과하면 30일, 3배를 초과하면 60일을 각각 더해 처분하는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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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②
변경 전
어업감독 공무원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변경 후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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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기준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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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하는 도구나 장비를 말해요. (예: 그물, 통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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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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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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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5
- 예고 종료2023-12-04
- 공포2024-11-01
- 시행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