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3-10-2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1131호
개정이유 — 어업감독 공무원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어업자등 또는 양식업자등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어업면허증등을 압류한 후 보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어업허가 내역 및 관련자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가 확인 가능하고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함에 따라 어업인의 편익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발견시 서류압류 조치 규정 개정안 제3조제1항 삭제, 제2항·제3항 개정, 별지 제1호서식 삭제
- ㅇ수산관계법령(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위반행위 발견시 서류압류 조치 및 보관증을 발급토록 되어 있는 규정제3조제1항
및 보관증 서식(별지 제1호서식) 삭제
- ㅇ제3조제1항 삭제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3조제2항·제3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발견시 서류압류 조치 규정 개정(안 제3조제1항 삭제, 제2항·제3항 개정, 별지 제1호서식 삭제)
ㅇ 수산관계법령(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위반행위 발견시 서류압류 조치 및 보관증을 발급토록 되어 있는 규정(제3조제1항) 및 보관증 서식(별지 제1호서식) 삭제
ㅇ 제3조제1항 삭제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3조제2항·제3항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해양수산부공고제2023-87호(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01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0-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30
- 예고 종료2023-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