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06-1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346호
개정이유 — 부실시공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하여 조사기관과 처분기관을 일원화하여 적기에 적정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함
- ㅇ중대 부실시공 사고 국토교통부 직권 처분안 제86조제1항
중대건설현장사고는 국토부에서 조사함에도 행정처분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에 따라 적기에 적정수준의 처분에 한계가 있어 조사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할 필요가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 위임 범위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사 및 처분 기관의 일원화
소관 부처는 중대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사기관과 처분기관을 하나로 합쳐서 적기에 적정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이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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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제1항 제9호
변경 전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변경 후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다만,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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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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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나 법인에게 내리는 법적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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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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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9
- 예고 종료2022-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