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05
- 의견제출 마감
- 2025-10-15
- 공포
- 2025-11-25
- 시행
- 2025-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 등이 공제금 청구 시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공제금 청구 관련 서류를 공제조합에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034호, 2025. 8. 26. 공포, 2025. 11. 27. 시행)됨에 따라, 보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발주자의 범위와 발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하고,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 등이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진료내역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 공제조합에 해당 서류를 전송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맺은 발주자에게 줄 수 있는 보증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이 전자로 보내는 절차와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줄 수 있어요
법 개정으로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맺은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줄 수 있게 됐어요. 시행령 안은 부동산개발사업대출보증, 부동산담보대출보증, 공사대금지급보증과 이들의 위험 관리를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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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6조제4항(발주자 대상 보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제조합은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 부동산개발사업대출보증, 부동산담보대출보증, 공사대금지급보증 및 그 위험 관리를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을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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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영을 202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이는 법률 개정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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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어 조합원에게 보증, 융자, 공제 등을 제공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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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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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5
- 예고 종료2025-10-15
- 공포2025-11-25
- 시행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