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4
- 공포
- 2026-06-23
- 시행
- 202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68
개정이유 — 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하여 지방정부로 처분 요청 시 불법하도급 단속주체와 처분주체가 상이하여 불필요한 행정지연이 발생하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지로 처분을 요청하지 않고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방국토청장에게 불법하도급에 대한 직접 처분권한을 위임하고자 함. 나. 불법하도급을 통해 시공 중인 건설현장의 경우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전에 조속히 적법한 하도급계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불법하도급을 숨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므로 지정한 기간 동안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시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그 위반의 중대성·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직접 처분하도록 개선하고, 지방국토청장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고자 함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지정한 기간 동안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시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시행령 별표6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적발한 불법하도급 중 중대한 사건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가 직접 처분하고, 자진신고한 건설사업자는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적발한 곳이 직접 처분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불법하도급을 적발해도 처분은 건설업 등록지의 시·도지사가 맡아요. 개정안은 위반 정도가 중대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접 처분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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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6조제1항제9호 단서(시·도지사 위임 권한의 제외 대상)
변경 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중대건설현장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경우만 제외했어요.
변경 후
제외 대상을 '각 목'으로 나눠, 가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적발한 하도급 제한 위반 중 직접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새로 넣어요. 기존 사고조사위원회 사례는 나목으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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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4개월 후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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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불법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이 막는 방식으로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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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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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5
- 예고 종료2026-06-24
- 법제처 심사2026-07-09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9-07
- 차관회의2026-09-08
- 국무회의2026-09-10
- 공포 대기2026-09-15
- 공포2026-06-23
- 시행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