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 입법예고
- 2026-06-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3
- 공포
- 2026-09-22
- 시행
- 2027-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22
개정이유 — 가. 지붕공사는 지붕재 파손, 단부 추락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지붕공사를 제외하여 기술능력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경미한 건설공사(1,500만원 이하) 제외 항목에 지붕공사 추가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8조제1항제2호아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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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미한 건설공사(1,500만원 이하) 제외 항목에 지붕공사 추가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8조제1항제2호아목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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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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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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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3
- 예고 종료2026-08-03
- 공포2026-09-22
- 시행202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