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3-29 예고
- 입법예고
- 2022-06-13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4
- 공포
- 2022-07-19
- 시행
- 2022-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750호
개정이유 —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제18823호, 공포: 2022.2.3., 시행: 2022.8.4.)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34조의9 신설
1)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불공정행위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규정
2)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3)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설치
4)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금액
불공정행위 사실과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처음으로 제출한 사람에게 2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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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2.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3. 동일한 불공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②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은 200만원 이내에서 불공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로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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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원도급을 받은 업체(수급인)로부터 다시 공사를 하청받은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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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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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13
- 예고 종료2022-07-04
- 공포2022-07-19
- 시행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