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05-1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401호
개정이유 — 토지 단기 취득을 통한 공공주택지구 투기를 방지하고,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 소유기간에 따른 공급기준 등 협의양도인 토지 추첨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 행복주택)을 재공급 하는 경우 유형에 따라 입주기준, 임대료 기준 등이 상이하였던 것을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 임대료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공공임대주택 수요자의 접근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협의양도인 토지 추첨기준 마련안 제7조제12항
1) 현재 협의양도인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등에 따른 구분 없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1년 전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공급 중
2) 이에, 토지 단기 취득을 통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협의양도인 택지를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추첨기준을 마련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공급하고자 함 가) 제1순위 :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하던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상속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한 자 나) 제2순위 :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 다)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나재공급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임대조건 특례안 제23조의5
공공주택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을 재공급 하려는 경우에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과 임대조건을 따를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소유 기간에 따른 추첨 기준을 마련하고, 재공급 임대주택의 입주 및 임대 조건을 통합형으로 일원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토지 소유 기간에 따른 추첨 순위 신설
토지를 단기간에 사서 투기하는 것을 막고, 오래 보유한 실제 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토지 소유 기간에 따라 1, 2, 3순위를 나누어 추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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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토지 소유 기간에 따라 1순위(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자), 2순위(공고일 기준 5년 전부터 소유한 자), 3순위(그 외의 자)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같은 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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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기존 토지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주택지구에서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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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인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수용하는 대신,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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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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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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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1
- 예고 종료2022-05-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