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9
- 공포
- 2026-06-22
- 시행
- 2026-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04호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주택분양권리를 포기한 자의 재정착지원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전상태 미흡으로 지자체 등이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최초 공급시 당해 주택에 한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행복주택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입주자가 병역의무 이행으로 주거급여수급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수급자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유형에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철거민 등 우선공급 대상 확대안 규칙 별표 4, 5의2
재개발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주택분양권리를 포기한 자에 한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등이 이주 및 철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최초 공급시에 한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함.
- 나행복주택 재계약요건 개선안 규칙 별표 5
행복주택 거주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수급자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역 후 재계약시 주거급여 수급자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다공공주택 혼인기간 산정기준 일원화안 규칙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5의2, 별표6, 별표6의4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혼인기간 7년 산정시 전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일원화하고자 함.
- 라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기준 개선안 규칙 별표6의5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년 특별공급 등을 신설하고, 청약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개선하고자 함.
- 마공공분양주택 예비신혼부부 혼인관계 증명안 규칙 별표6
예비신혼부부가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혼인관계 증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바공공주택 예비신혼부부 입주자격 및 혼인관계 증명서류 제출시기 일원화안 규칙 별표6의3, 별표6의6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예비신혼부부 입주자 자격 및 혼인관계 증명서류 제출시기를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 “입주전”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바라는 철거 주택 소유자, 군 복무 중인 행복주택 입주자, 청년·신혼부부 등 청약 희망자를 위해 우선공급 대상, 재계약 요건, 혼인기간 산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기준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철거 주택 소유자에게도 공공임대 우선공급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주택분양권리를 포기한 사람도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에게만 우선공급 제도가 있어요. 소관 부처는 원주민이 살던 동네에 다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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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행복주택 재계약 요건(별표 5)
변경 전
주거급여수급자는 재계약하려면 수급자 요건이 필요해서, 군 복무로 수급자격을 일시적으로 잃으면 재계약이 안 됐어요.
변경 후
병역의무 이행으로 수급자격을 일시적으로 잃은 경우 수급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재계약할 수 있어요. 전역 후 재계약 때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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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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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개발사업
낡은 주거지역의 주택과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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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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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31
- 예고 종료2026-02-09
- 공포2026-06-22
- 시행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