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774호
개정이유 — 공공주택사업의 대행개발 근거 마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 현물보상 관련 우선공급 기준일 조정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54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에 관한 서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거래에 따른 예외적 현물보상 시 무주택자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 대행개발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신청서 서식과 첨부서류를 규정함.안 제7조의3 및 별지 제1호의2 신설
- 나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무주택자 간주 요건 신설안 제11조의5 신설
결혼·상속 등으로 무주택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나, 예외적 현물보상을 통해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자가 분양계약 후 전매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보도록 함.
- 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현물보상 받은 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안 별표 6의7
현물보상에 관한 우선공급기준일을 개별 후보지 발표일 등으로 합리화함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은 자는 특별공급 대상 요건에서 제외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주택 대행개발을 신청하려는 주택건설사업자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신청서 서식과 무주택자 간주 요건, 특별공급 제외 기준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행개발 신청서 서식 신설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 대행개발을 신청할 때 쓸 신청서 서식(별지 제1호의2)을 만들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법정 서식을 마련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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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3(공공주택사업의 대행신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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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상위 법률의 시행일과 맞춘 것으로 보여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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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행개발
공공주택사업을 맡은 기관 대신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개발을 맡아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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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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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0
- 예고 종료2025-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