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1
- 공포
- 2026-08-24
- 시행
- 2026-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85
개정이유 — 현행 법령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 등은 사업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을 통해 공공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 중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 지원자가 부족하여 미분양이 누적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청년 등으로 입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가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범위 확대(안 23조의2제1항)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가능 대상 공공사업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고자 함.
- 나미분양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완화안 별표6의3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청년 등으로 입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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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범위 확대(안 23조의2제1항)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가능 대상 공공사업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고자 함.
나. 미분양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완화(안 별표6의3)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청년 등으로 입주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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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1
- 예고 종료2026-07-21
- 공포2026-08-24
- 시행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