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4-01 예고
- 입법예고
- 2022-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604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거주기간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입주자 자격 등을 따로 정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입주자 자격·거주기간에 관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려는 것임.
- 가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수정안 제17조제3항~4항
공공기관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기준(입주자 자격, 거주기간)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기관이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입주자 자격과 거주기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마련
공무원임대주택 등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입주자 자격과 거주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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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 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이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세대구성원 모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등)과 거주기간(30년 이내) 등의 기준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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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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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 자산, 자동차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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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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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0
- 예고 종료2022-05-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