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1
- 공포
- 2022-07-26
- 시행
- 2022-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400호
개정이유 —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들을 위해 직업훈련, 소득창출지원사업 등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공공주택사업 규모, 지원대책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투기방지를 위해 공공택지 업무관련자,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 등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공익사업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에 대해 전매를 금지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으로 공급되는 이주대책용 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도 전매를 제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가주민지원대책 수립 등안 제21조의2 신설
주민지원대책을 수립대상이 되는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을 50만 제곱미터로 하고, 시·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 지원을 위해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지원사업, 직업알선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나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제한안 제24조제5항제4호 및 제6항 개정
투기방지를 위해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당시 업무관련 기관, 용역업체 등 종사자와 해당기관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그리고 법 제9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제공·취득하여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공급되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을 제한하고자 함
- 다공공주택사업 이주자택지 전매제한안 제25조제1호 삭제
투기방지를 위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른 이주자택지에 대한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일관된 제도운영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으로 공급되는 이주대책용 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도 전매를 제한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투기 방지를 위해 특정 대상의 토지 공급 제한 및 전매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민 재정착 지원체계 마련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들이 직업훈련, 소득창출지원, 직업알선 등 실질적인 재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시·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가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지원사업, 직업알선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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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주민지원대책(제21조의2)과 전매제한 관련 규정(제25조제1호)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이미 보상계획이 공고되거나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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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인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를 넘겨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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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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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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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1
- 예고 종료2022-05-11
- 공포2022-07-26
- 시행202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