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6
- 공포
- 2022-06-30
- 시행
- 202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1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 추가에 따라 관련 서식에 직종 부호를 추가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종료 및 산재보험 적용직종 확대에 따른 서식 정비, 시행령 개정으로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1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5
- 예고 종료2022-05-16
- 공포2022-06-30
- 시행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