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6
- 공포
- 2022-06-28
- 시행
- 202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162호
개정이유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장려금 제도의 신청기간, 지원업종·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22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 5개 직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 가고용장려금 신청기간 관련 근거 마련안 제17조제2항 등
그간에는 고시 등으로 규정하고 있던 고용장려금 제도의 신청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어 이를 시행령·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
- 나고용장려금의 지원업종 선정 근거 마련안 제19조제6항 등
고용장려금사업 중 지원요건만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업종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예) 공공성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제외
- 다특고 고용보험 적용 직종 추가안 제104조의11제1항 각 목
`22.7월부터 노무제공자 5개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22.3.4) *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라타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안 제142조의2제3호라목 등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의 근거규정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된 사항을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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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노무제공자 5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용장려금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 강화
그동안 고시 등으로 정하던 고용장려금의 신청 기간과 지원 대상 업종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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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2항
변경 전
신청기간, 지원금의 신청·지급 방법 등 신청 및 지급 관련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변경 후
신청기간, 지원금의 신청·지급 방법 등 신청 및 지급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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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본 개정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142조의2제3호라목의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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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특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주요 직종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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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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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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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5
- 예고 종료2022-05-16
- 공포2022-06-28
- 시행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