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2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46
개정이유 —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구직급여 일액의 상·하한액의 역전을 예방하기 위해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기한을 규정하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료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26조제1항제3호
성별과 무관하게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함
- 나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 산정방식 변경안 제68조제1항, 제104조의8제4항, 제104조의15제4항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매년 변동되는 반면 상한액은 정액으로 결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하한액의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 산정방식을 기존의 정액 결정 방식에서 하한액과 연동된 방식으로 변경함
- 다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한 근거 마련안 제86조제4항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기간을 청구권이 최초 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 라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자료요청 범위 확대안 제142조의2 제1호 나목 및 다목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를 위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급여 환수 및 직장 가입자격 변동상실 등 그 사유와 관련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청대상 자료범위에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을 넓히고 구직급여 상한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한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확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이 지금은 여성 실업자만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성별과 관계없이 지급되도록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남성 가장 고용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양성평등에도 맞는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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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1항제3호(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변경 전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 지원
변경 후
'여성' 요건을 빼고 '실업자'로 바꿔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 (나머지 요건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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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7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장려금 확대는 시행 이후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해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한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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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나라가 주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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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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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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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2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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