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4-15
- 공포
- 2026-05-06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0
개정이유 — 근로기준법(법률 제20520호, 2025.10.23. 시행)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각종 보조·지원 사업의 참여 배제 및 수급제한 규정 신설됨에 따라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보조·지원사업에서도 상습체불사업주 지원제한 적용이 필요
- 가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지원제한제24조제6항제4호의2, 제26조제3항제7호, 제29조제2항제2호
기존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한 지원제외를 적용중인 고용창출·안정사업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지원제외 조항을 추가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지원금 제재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창출·안정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 가운데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원금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습체불사업주도 지원금 지급 제외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만 지원금 지급에서 빠졌어요. 이 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도 지급 제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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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제6항제4호의2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변경 전
임금 등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변경 후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에 더해,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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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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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습체불사업주
임금 등을 자주 또는 반복해서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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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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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6
- 예고 종료2026-04-15
- 공포2026-05-06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