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7
- 공포
- 2026-08-18
- 시행
- 2026-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7
개정이유 —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확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명칭 변경,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설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령의 관련 조문, 서식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시행령에서 개정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 정비(시행령 제95조의3제2항,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 근로자도 6+6 특례를 받게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명칭을 바꾸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육아휴직도 6+6 특례 적용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 근로자도 6+6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녀가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고 저출생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5조의3제2항(육아휴직 급여 특례)
변경 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태아를 자녀로,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봄
변경 후
남성 근로자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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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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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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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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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7
- 예고 종료2026-07-27
- 공포 대기2026-08-11
- 공포2026-08-18
- 시행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