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5-30
- 공포
- 2022-08-09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2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의료급여 타법 수급권자의 자격구분 방식 개선(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 의료급여 타법 수급권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만 1종 부여하고 그 이외 2종 부여 나. 임신·출산 진료비용 관련 추가급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규정 마련(안 제2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 임신·출산 진료비용 관련 추가급여 업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근거 마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신·출산 진료비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급여 타법 수급권자의 자격 구분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타법 수급권자 자격 구분 방식 개선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형평성을 맞추어,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1종을 부여하고 그 외에는 2종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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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 및 제3항
변경 전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변경 후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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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해당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인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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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 아닌 다른 법률(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근거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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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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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보건복지부공고제2022-369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보건복지부공고제312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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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7
- 예고 종료2022-05-30
- 공포2022-08-09
- 시행2023-01-01